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 보호 급여의 범위, 서비스 시간(90분), 그리고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며 급여를 받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가족요양보호사 개요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보호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와 달리, 가족요양은 익숙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및 범위
수급자 자격: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5등급의 경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요건: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가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제한: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다면 월간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범위: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자매, 부모 등 대부분의 가족이 해당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2025년 정책 변화
올해부터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장기요양급여 지침에 따르면,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 관리가 의무화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급여비용이 10%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러한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부당한 수급을 하는 가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돌보며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의 긍정적인 점도 많습니다. 수급자는 가족의 손길을 원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60분, 90분)
가족 요양보호사의 근무 방식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60분씩 20일 동안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 90분씩 30일간 일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 조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한 달 동안 20일만 인정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등급이 적용된 경우, 가족 요양에서도 하루 90분씩 3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0분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 요양에서 하루 90분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치매로 인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문제 행동: 폭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물건을 파손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누군가가 집에 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느끼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정한 행동, 불규칙한 생활, 배설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 외의 사람이 돌보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특별 등급을 받아 가족 요양에서도 하루 90분씩 30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건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 등급을 산정할 때 해당 사항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 요양급여는 하루 60분과 90분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60분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0일 제공되며, 90분 서비스는 한 달 동안 최대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시급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각 요양센터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공단 부담금(85%)과 본인 부담금(15%)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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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부분 가족 요양급여를 받는 분들의 경우 하루 60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만약 한달에 20일 동안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세금공제를 제외한 30~3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90분 서비스 지원한 분의 경우 본인부담금, 세금공제를 제외한 70~7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의 차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시설급여: 요양원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제공받는 요양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특별현금급여가 바로 가족요양비입니다. 2023년 기준 가족요양비는 매월 22만 3,00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2만 9,700원으로 약 2.7%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모두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특별현금급여를 선택하면 다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요양 급여 신청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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